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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고,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전문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학점인정

- 평가인정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 이수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5번 항목 참조)
-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합격(5번 항목 참조)
-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 이수


3. 학력인정

학력인정의 기준
- 고등학교졸업 학력을 이미 가진 사람일 것
- 대학졸업 학력은 140학점 이상, 전문대학졸업 학력은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을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에 적합할 것


학 위 별 교 양 전 공 일 반 선택 총 이 수 학 점
학 사 30학점이상 60학점이상 50학점이내 140학점
전문학사(2년) 15학점이상 45학점이상 20학점이내 80학점
전문학사(3년) 21학점이상 54학점이상 45학점이내 120학점




4. 학위수여

학위수여의 요건
▶ 학사학위

- 대학졸업학력이 있을 것
-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교양 및 전공과목을 이수할 것

▶ 전문학사학위
- 전문대학졸업학력이 있을 것
-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교양 및 전공과목을 이수할 것
※ 당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85학점 또는 50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학칙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5. 자격증 및 독학사 학점

자격증별 · 독학사 단계별 학점환산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1999년 3월 27일 이전 1999년 3월 28일 이후
인정학점 가. 기술사 : 45학점
나. 기능장 : 39학점
다. 기사1급 : 30학점
라.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
24학점
마. 워드프로세서 : 12학점
바. 부기 1급 : 8학점
사. 비서 2급 : 4학점
가. 기사 : 30학점
나. 산업기사 : 24학점이외의 자격증 학점은 좌동
감산기준 가. 동일종목감산
- 상위자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100%, 75%, 50%, 25% 순으로 감산됨
나. 동일등급감산
- 기사1급 또는 기사2급은 중복시험과목당
3학점
- 기능사1급 또는 다기능기술자는 중복시험과목당 2학점
가. 동일직무감산
- 상위자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100%, 75%, 50%, 25% 순으로 적용함. 단, 동일종목 25%이하의 자격이 적용되는 경우 그이하는 25%로 적용함
나. 동일등급감산
- 기사는 3학점- 산업기사는 2학점
분야별
감산적용
기술계(기술사-기사1급-기사2급)와 기능계(기능장-기능사1급, 디기능기술자)분리하여 감산 적용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가 산업기사로 통합됨.(기술사-기사-산업기사),
(기능장-산업기사)로 감산 적용




-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합격에 따른 학점인정

단계 학점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시험과목당 4학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시험과목당 5학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시험과목당 5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시험과목당 5학점(중복과목 불인정)
※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을 비롯한 독학사 면제자과정 이수는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6. 학위취득절차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취득
자격증 취득
독학에 의한 시험합격
시간제 등록제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 학교에서의 학점취득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수여 신청
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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