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훈련 상담 확인증 확인(고용안정센터 발행)

가. 직업훈련 상담을 받은자만이 훈련생 자격요건으로 충족하며 훈련을 신청할수 있다
나. 직업훈련 상담내용상 부적자로 판정된 경우 교육생으로 부적합
다. 추가입소자인 경우 직업훈련상담확인증 발행일 기준 익일이후 수강가능
- 실업자 직업훈련규정에 의하여 훈련개시일이후 8일(일요일포함)이내 추가입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
8일째되는날 직업훈련 상담을 받은자는 훈련수강 불가능
예) 8월 1일부터 시작한 훈련과정의 경우 확정일이 8일이나 직업훈련 상담 확인증은 7일까지만 유효함.

2. 고용보험 적용/미적용 확인

가. 고용보험 미적용 훈련인 경우(실업자 취업, 취업유망)
- 고용정보망(http://www.work.go.kr)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훈련수강 불가능
나. 고용보험 적용 훈련인 경우(실업자 재취직)
- 고용정보망(http://www.work.go.kr)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최소 1개월이상 있어야 하며 이경우 반드시 훈련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야 한다.


3. 자활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인

가. 자활대상자는 자활자격으로 1회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 자활 훈련생은 자활훈련자격으로 처음인 자만 가능하가.
단, 취업보호대상자(구직등록번호가 H로 시작한 경우)는 관할고용안정센테에서 승인받은 경우 2회 수강 가능
나. 자활훈련생이 자활자격으로 1회 수강한 경우 고용보험적용/미적용훈련 자격으로 훈련수강신청 가능
이 경우 반드시 이전에 자활훈련을 1회 실시한 경우만 가능
단, 취업보호대상자(구직등록번호가 H로 시작한 경우)는 고용보험적욕/미적용훈련 자격으로 훈련실시 불가능
반드시 관할고용안정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활훈련생 자격으로만 훈련실시 가능





4. 사업자 등록증 확인

가. 훈련생 선발시 면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시 훈련 불가능 통보
단, 이 영우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는 훈련실시 가능

5. 대학 재학/휴학 여부 확인

가. 교육입학시점으로 대학재학 및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나 야간대 재학생/휴학생,
방송통신대학등 훈련 가능

6. 훈련회차 확인

가. 실업자 직업훈련은 3회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업자재취직, 실업자취업, 취업유망, 고용촉진,
여성가장 실업자 등의 훈련이 훈련회차에 푸함되며 고용촉진훈련인 경우 2002년부터 개시훈 련과정만
훈련회차에 포함한다.
본교 입학전에 훈련을 3회 수상한 경우 훈련 수강 불가능
나. 훈련생이 훈련을 3회 수강하였더도 이후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훈련회차는 1회차부터
다시 적용된다.
다. 정부위탁훈련인 경우 별도로 훈련회차 산정하며 정부위탁훈련만 훈련회차에 포함되며 회차적용기준은
2001년 7월이후에 실시한 훈련과정만 훈련회차 적용
라. 자활훈련인 경우는 1회만 훈련수강 가능
단, 취업보호대상자(구직등록번호가 H로 시작한 경우)는 관할고용안전센터에서 승인받은 경우 2회 수강 가능

7.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한 훈련생 선발

가. 선발 심사자료를 근거로한 훈련생 선발
- 선발 면담자료 / 훈련생 소양평가(시험지) 보관

8. 입학원서 기재사항 확인

가. 입학원서 기재사항 누락 확인
-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훈련회차, 전근무지(사업장), 퇴직일 등


9. 면접일 훈련생 설문 실시

가. 면접일 훈련생 설문을 실시
- 희망 교육과정 수준, 본교 선택 동기, 취업분야, 희망근무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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