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생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훈련 수료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 해야함.

※ 교육생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훈련수당 반환조치, 훈련수강 배제 등 위법부당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교육생 준수사항

1. 교육수강생 준수사항

가. 강의실에 음료 및 음식물 반입금지
나. 강의종료 후 System OFF, Power OFF, 책,걸상 및 주변정리 정돈.
다. 강의실에서 마지막 퇴실자의 경우 냉, 난방기 전원OFF 및 소등.
라. CD-ROM Driver 등 시스템 사용시 주의사항 준수.

2. 신분증 착용

가. 외부인과 수강생 구분, 학교버스 승차시 신분증명, 교내 편의시설 이용 등.


3. 출결사항

가. 출석부는 매 단위 일수(5일)가 끝나는 날에 개인별 확인란에 서명 날인함
나. 지각, 조퇴, 외출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나. 본 학교는 훈련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생을 제적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월10일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③ 전체 훈련기간중 80%미만 출석한 경우.
④ 훈련생이 훈련 기간중 출산,부상 등을 이유로 전 훈련기기의 3할이상을 결석한 경우.
⑤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제시한 제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 상기 각항목에 불구하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국가시험, 입사시험,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반드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총 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마. 중도탈락된 자는 향후 여타 교육기관에서 3개월간 교육수강 배제.
바. 교육시작후 8일이후 탈락시는 1회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훈련중 취업시 재직증명서를 취업후 5일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탈락 처리.





4. 카드체크 사항

가. 매당 출석률 80%미만일 경우 수당지급이 안되고, 식대도 본인 부담
나. 10분 이후 카드체크시 지각처리, 종료 10분 이전에 체크시 조퇴처리
다. 출석카드는 수당지급 통장의 현금 인출카드와 동일하므로 소지 주의
라. 무단외출 1회시 주의, 2회시 제적
마. 대리체크 1회 제적(대리체크자 및 의뢰자 모두 처분)

5.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 학교 양식), 사진4매(지원서, 출석카드 발급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통장사본 (우체국 발행. [훈련수당 지급용]), 구직등록 필증 및 직업훈련상담확인증

6. 재해보험가입

가. 교육생이 당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을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키 위하여 재해 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됨.

7. 일반(교육훈련 부적격자)

가. 공공 근로와 훈련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훈련수강 가능(훈련수당 미지급)
나.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라 할지라도 실업자 재 취직훈련 수강은 가능.
다. 주간대학 또는 대학원(주간 및 야간)에 재학중인 자나 주간 대학생으로 휴학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야간대학에 휴학중인자는 해당됨)
라.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자로 1일이라도 중복되는 자는 제외.
마. 과정도중 중도탈락(조기취업 포함)한 자로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자 제외.
바. 수강횟수 3회초과자.
사. 이직후 고용보험 미 상실자(교육과정 개시 전까지 반드시 상실신고 요함)
아. 출석율 등이 탈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결상태가 저조하거나 교육생으로서 의지가 상실된 자.

8. 결석 방지 방안

가. 불가피한 경우의 결석인 경우는 사전 증빙자료 제출.
예)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 훈련 또는 국가시험, 입사시험 등
나. 무단결석일 수 1일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결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결석일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훈현상담 등을 통하여 교육상 빚어질 수 있는 애로점이나 고충등을 미연에 방지, 훈련수강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에 만전을 기한다.




9. 중도 탈락 요건

가. 훈련생이 무단으로 사유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결석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월10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다. 소정훈련 일수의 70%미만 출석한 경우. 단, 출산, 상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국가시험, 입사시험,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반드시 증빙 요망)
라. 단위 개월을 기준으로 지각 또는 조퇴3회는 결석1일로 간주.
마. 중도 탈락된 자는 향후 여타 교육기관에서 3개월간 교육수강 배제.


10. 실업급여

가. 교육수강 기간동안에는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
나. 매 단위 개월별로 사무국에서 수강증명서 발행후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청구.
다. 실업급여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함.


11. 훈련수당

가. 교통비 5만원
나. 식대 5만원
- 1일 5시간 이상이고 1개월 10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현생에게 식비 명목으로 훈련수당에
추가지급한다.
-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2회차 수강하는 자는 상기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3회차 수강하는 자는 훈련수당 미지급
- 중도탈락한 자는 중도탈락한 단위개월의 훈련수당을 미지급.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참여기간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 훈련수당은 훈련비 및 훈련수당 청구가 있는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전, 후로 지급 (노동청)
다. 우선직종수당 20만원
- 정부에서 고시한 우선직종(3D업종)에 한해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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