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66 조회수 10328 
제목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안
내용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실업기간 3월 초과 자

 

 

○ 청년의 범위

- 29세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 기 12개월 이하인 자

 - 실업기간 3월 초과자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후 12월간 매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지원금액 (노동부장관고시 예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반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

․제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60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은 지원 제외

 ○ 사업 시행 기간 3년여간 연장

   - 청년실업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0.12.31일까지 3년 3개월간 연장

 ○ 지원대상 기업 축소

   -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제외

     ※ 국회 등에서 개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500인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외 산업 1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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