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65 조회수 10720 
제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문
내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 앞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당초 2007년.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내용(공통)

현행

개정(안) 

 ․사업주 →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 대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사업주가 대상자를 알선받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필요

 ○ 현재는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을 추가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외의 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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