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64 조회수 10567 
제목  자격증 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단속 강화문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등 자격증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감시단을 설치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의 유형

   ▷ 자격증 대여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 한국 및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케하는 경우

      - 취업보장을 광고하나 실제 취업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불법대여행위 및 허위 ․ 과장광고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우리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흐름도

◉ 신고접수기관

          - 공단 홈페이지 불법대여 신고 센타 : www.hrdkorea.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062)970-1741~5


◉ 처분사항 및 관련법규

       ▷ 자격증 불법대여 :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 제1항 3호, 제2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 자격기본법(제30조, 제32조, 제33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7조)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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